정보 / / 2024. 6. 2. 22:04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및 계산 방법: 만 65세 이상을 위한 가이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2.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
  3.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입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수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3.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경우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경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110만 원)을 공제하고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70%를 계산합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기타 소득 세부항목

  •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연금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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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예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 부부가구 예시: 본인 월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10만 원)] = 121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회원권의 경우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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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 및 부부 감액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제공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국적, 거주,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역전 방지 감액 및 부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A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3.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5.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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