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 가입방법, 보험료 계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7억 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
-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보증 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며,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등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에서 이용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신청기한, 보증대상 주택,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금융기관, 기타 유의사항으로 구성됩니다.
-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 보증채권자: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계산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됩니다. 보증료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증료율 할인: 사회배려계층(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등),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할인이 제공됩니다.
- 보증료율 할증: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가 할증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및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상담: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보증신청: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 신청, 모바일 신청
- 보증심사: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보증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을 재확인하여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주의사항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결론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 가입방법, 보험료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A
Q1: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입니다.
Q2: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Q3: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됩니다.
Q4: 전세보증보험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대상 주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보증대상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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