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8. 21. 09:58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전세사기는 많은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로,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제안 이유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 안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1. 피해자 증명 부담: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신탁사기 및 다가구주택 피해 지원 부족: 현행법은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가구주택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충분하지 않아, 이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 보증금 회수의 어려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증금을 신속히 회수하는 것이지만, 이를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그리고 보험료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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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요건 완화:

  •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사기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

  •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개선: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공개 규정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주택에 대한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및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피해자 보호:

  •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들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히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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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방안: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거래 불이익 방지:

  • 전세사기로 인해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피해자들이 추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보호 확대:

  •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강화:

  •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시,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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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히 보증금을 회수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A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기준이 상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증금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고가의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는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주택인도소송을 통해 주거를 잃을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유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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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위한 공공매입 요청이란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분의 1 이상 동의할 경우, 해당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란 무엇인가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후,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감독 강화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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