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6. 8. 20:37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완벽 분석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됩니다. 두 연금 제도의 대상, 조건, 금액, 감액 여부 등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기초연금의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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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이른 연령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령별 감액기준이 적용되며,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입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1. 수급 대상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됩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2. 지급 조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3. 연금액

기초연금의 금액은 일정하며,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 연금보험료 납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감액 여부

기초연금은 소득이 많아지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원래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수급 대상, 지급 조건, 연금액, 감액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Q&A

Q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Q2.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얼마인가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조기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초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원래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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