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5. 6. 6. 19:18

2025 에너지바우처 완벽 가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한눈에 정리! 저소득층 에너지 요금 지원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에너지 사용은 필수지만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게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 복지제도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2025년에도 제도가 지속되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정의부터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글의 요약

  •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 요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 세대원이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0만원 이상 지원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6월 9일부터 접수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이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는 이 바우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액화석유가스)
  • 연탄

지급방식은 요금 차감형(가상카드)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기세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실물카드를 이용해 연료 구매가 가능합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2025년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10월 이후)
  • 2025년 연탄쿠폰 수급자

※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위 사업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중지됩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부터는 동절기/하절기 구분 없이 총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와 중복 신청 시, 하절기 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수 총 지원금액 하절기만 사용 시 최대 지원금액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주의사항

  • 이 금액은 연간 총액이며, 월별 지급이 아님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 불가, 사용기간 내 모두 소진해야 함
  •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일부 시스템 점검 기간은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 6월 27일 ~ 6월 30일
  • 10월 1일 ~ 10월 12일
  • 12월 말 일부 일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3가지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2. 직권 신청
    • 공무원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 후 자동 신청
    • 거동 불편자에게 유용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온라인 신청
    •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최종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선택 시: 최근 전기·가스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식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식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식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식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실물카드는 물리적 카드 사용, 가상카드는 전기요금 등 고지서에서 차감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식

  1. 요금차감형(가상카드)
    •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별도 결제 필요 없음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등 구매 시 사용 가능
    • 카드사 발급 후 우편 발송

 


에너지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1단계: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대상자의 자격 확인

2단계: 선정

  •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시스템으로 대상자 선정
  • 세대원 특성과 인원수 확인 후 금액 결정

3단계: 카드 발급

  •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한국전력 등 가상카드 발급
  • 사용 방식에 따라 카드 배송 또는 자동 요금 차감

4단계: 사용 및 정산

  •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 내 에너지 사용
  • 전담기관과 공급사 간 정산 수행

5단계: 사후관리

  • 부정수급, 미사용, 이의신청 등은 지자체 및 공급사와 협력해 처리

 


Q&A

질문 1. 자동신청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1.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수급받았고 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자동신청 처리됩니다.

질문 2. 세대원 수가 줄거나 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2. 세대원 감소는 2025년 6월 26일까지, 증가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3. 하절기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쓸 수 있나요?

답변 3.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4. 대리 신청은 누구까지 가능하나요?

답변 4.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5.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다면 에너지바우처도 가능한가요?

답변 5. 아니요. 이들 제도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신청 시 자동 중지 처리됩니다.

 


참고 자료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존보다 더 많은 수급자에게, 더 유연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를 숙지하고,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여름과 겨울철 전기 및 난방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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