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5. 3. 11. 09:54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과 연금 혜택 총정리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기준, 감액 대상, 예외 조건, 추가 혜택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글의 요약

  • 소득이 있으면 연금 감액 가능: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일부 연금이 줄어듦
  • 감액 대상: 조기노령연금 및 일부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
  • 감액 예외: 일정 연령 이상(만 65세 이후) 또는 장애·유족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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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되는 이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이 전액 지급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 감액의 목적

  • 조기 연금 수급자가 계속 소득을 얻는 경우 연금 기금을 보호
  • 소득이 충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유지

 

2. 국민연금 감액 대상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 감액 대상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만 60~64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일부 또는 전액 정지
  • 일반 노령연금 수령자(만 62~65세):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감액 예외자 (전액 지급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 감액 없이 100%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1969년생 이후는 66세 이상) → 소득이 있어도 연금 전액 수령 가능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령자 →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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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감액 기준: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

① 조기노령연금 감액 기준

조기노령연금(만 60~64세)은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금이 일부 또는 전액 정지됩니다.

감액 기준 (2024년 기준)

  • 월평균 소득이 A값(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초과 시 감액
    • 2024년 A값: 월 2,916,205원
  • 소득이 A값의 1.5배(월 4,374,308원) 이상이면 연금 전액 정지
월평균 소득 감액률
A값(2,916,205원) 이하 감액 없음
A값 초과 ~ A값의 1.5배 이하 연금 일부 감액
A값의 1.5배 초과 연금 전액 지급 정지

예시

  • 월 소득 3,000,000원 → 연금 일부 감액
  • 월 소득 4,500,000원 → 연금 전액 정지

② 일반 노령연금 감액 기준 (만 62~65세)

  •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됨
  • 다만,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전액 지급 정지는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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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감액 없이 연금 100% 받는 경우)

① 만 65세 이상이면 감액 없음

일반 노령연금 수령자가 만 65세(1969년생 이후는 66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감액 없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③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은 감액 대상 아님

아래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 부동산 임대소득
  • 연금소득(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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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 감액 예외: 소득이 있어도 연금 추가 혜택 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추가 납부하면, 이후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① 연기연금제도 (수령 연령을 늦추면 연금 증가)

  • 국민연금 수령 연령(만 62~65세)이 되었더라도 최대 5년까지 수령을 연기 가능
  • 연기 기간 동안 연금액이 매년 7.2%씩 증가

② 소득이 있어도 추가 연금 적립 가능

  • 연금 수령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계속 납부 가능
  • 추가 납부한 기간만큼 연금액 증가

 

6. 국민연금 소득 감액을 피하는 전략

① 연기연금 활용하기

소득이 많다면 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음.

② 금융소득 및 부동산 소득 활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액 대상이지만, 금융소득(이자, 배당)과 부동산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님.

③ 추가 국민연금 납부하여 미래 연금 증가

연금 수령 중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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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조기노령연금(만 60~64세) 수령자는 일정 소득 초과 시 감액 가능
  •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100% 지급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음
  • 연기연금, 금융소득 활용 등으로 감액을 피할 수 있음

자신의 소득 상황과 연금 수령 시점을 잘 조정하여, 최대한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질문 1.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답변 1. 네, 조기노령연금(만 60 ~ 64세) 및 일부 일반 노령연금(만 62 ~ 65세)은 일정 소득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만 6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답변 2. 아니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이 100% 지급됩니다.

질문 3.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답변 3. 연금 수령을 최대 5년 연기하면 연금액이 매년 7.2%씩 증가하여 최대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감액 대상인가요?

답변 4. 금융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5. 연금 수령 중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5.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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