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5. 2. 22. 11:55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총정리! 2025년 기준 쉽게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과거에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충분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개념 그리고 신청자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복지로)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제도도 자동적으로 조정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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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2.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3.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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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을 받는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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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액은 개인별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100%) 342,510원
부부 수급 감액(80%) 273,808원
최저 연금액(10%) 34,250원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않는 분 사이의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준비해야 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을 경우)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6. 소득·재산 신고서(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 가능)

소득 및 재산 정보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조회되지만,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완벽 분석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매년(최대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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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초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복지로)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A

질문 1: 기초연금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2: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답변: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질문 3: 기초연금 신청자격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답변: 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온라인으로 가능한 기초연금 신청방법이 있을가요?

답변: 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5: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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