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계산 방식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임금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각각의 계산 방식, 주요 적용 사례 및 법적 분쟁 사례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의 요약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급여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이 혼동될 경우 임금 산정 및 지급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본 개념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Ordinary Wage)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초과근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주요 특징
- 정기적 지급: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
- 일률적 지급: 특정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 고정적 지급: 지급 조건이 변하지 않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복리후생비는 제외될 수 있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상여금(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경우)
- 성과급(변동성이 크고,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
- 휴일·연장근로수당(기본급 외 가산 수당)
- 실비 변상적 급여(출퇴근 교통비, 출장비 등)



2)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Average Wage)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보통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주요 특징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고정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산재보상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됨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총 일수(3개월간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 상여금
- 성과급(일정 기준 충족 시)
- 기타 수당(가족수당, 직책수당 등)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실비 변상적 급여(출장비, 식비, 교통비 등)
- 법적으로 제외되는 특정 수당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비교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개념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주요 적용 범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 |
계산 기준 | 기본급 + 고정수당 ÷ 소정 근로시간 | 직전 3개월간 총 임금 ÷ 3개월간 총 일수 |
포함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정기 지급되는 교통비 등 |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
변동성 | 변동 없음 (고정된 기준) | 지급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통상임금 개념)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개념) |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실제 적용 사례
1)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 통상임금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가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연장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 × 연장근무 시간
-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 × 야간근무 시간
-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또는 2배) × 휴일근무 시간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고 연장근무를 10시간 했다면:
10,000원 × 1.5 × 10시간 = 15만 원(연장근무수당)
2) 퇴직금 계산 기준 – 평균임금 적용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300만 원 × 30일 × 5년 = 1,500만 원(퇴직금)
3)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 평균임금 적용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및 산재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산재보상금 = 평균임금 × 보상 기준(법령에 따라 다름)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련 법적 분쟁 사례
1)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3년)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기업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2)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논란
- 일부 기업이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시점에 상여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줄이는 사례 발생 → 법적 분쟁 유발
결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개념, 계산 방식,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법적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산 방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질문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것이 더 높은가요?
답변: 평균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질문 2. 통상임금이 높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답변: 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질문 3.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아니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 4.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성과급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포함될 수 있으며, 변동성이 크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경우도 있나요?
답변: 기본급만 지급되고 추가 수당이 없을 경우, 두 임금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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